허수성 청약이 금지되면서 기관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과거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순자산 1억 수준에 불과한 기관이 약 9조원 어치를 신청해 문제가 었었지요. 이로인해 작년 22년 12월에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과 기준을 개정하였고, 23년 7월부터는 IPO 수요예측 기간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관회사가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게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허수성 청약으로 인해 외곡되어왔던 공모주 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경쟁률 거품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제도 변경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