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0년도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다들 년 초에 연말정산 마무리하시고 환급을 받던 돈을 토하던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 편하게, 또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정리를 해보기 위해 글 작성하려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들도 인터넷 상에 아주 많이 퍼져있습니다. 떄문에 중복되는 내용도 많겠지만, 최대한 간략하고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급여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정의 항상 찾아보는 지식백과에서 들여다보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급여명세표에 나요는 소득세, 주민세가 그 대표적인 내용이며, 내가 년간 소득세와 지방세를 100만원을 원천징수로서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보니 결정세액이 7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원천징수로 더 냈으니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덜 낸 셈이니 추가로 더 납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들어오는 환급금은 결국 제가 미리 낸 돈입니다. 신경 써서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니 국가에서 너무 퍼준다고 생각하면 오해겠네요. 어찌 보면 제 돈을 1년 내내 미리 가져갔다가 이자도 없이 원금만 돌려주는 셈이니까요.
맨날 다들 연말정산 어떻게 했냐고, 돌려받았느니 뱉었느니 이런 얘기만 하는데 원리를 알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얘기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느낌일 수 있겠네요. 항상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나면 친구나 동료들끼리 공제 어떻게 받는지 얘기가 돌고 있지요.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공제란?
역시나 백과사전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정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죠.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고, 일단 맨 윗줄만 볼게요.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
말이 중의적으로 쓰인 느낌입니다. 정확히는 소득액이 있으면 여기에 과세표준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 내 소득액 자체를 공제함으로써" 세율을 곱했을 때 산출되는 세액을 줄이는 것, 내 소득액 자체에서 공제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식으로 설명하자면
(근로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 - 소득공제) * (각 과세표준 별) 세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별 세액은 과세표준의 금액의 구간별 세액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회사원들은 근로소득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세율 15%, 4600~8800만 원 세율 24%라고 한들 우리가 "저는 세금 많이 내기 싫으니 4599만 원으로 맞출게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소득공제 항목으로 위 백과사전을 보면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몰라도 되는 듯합니다만 우선 생각만 해놓도록 하지요.
3. 세액공제란?
일단 늘 그렇듯 백과사전부터 가져오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공제입니다. 간단하니 강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수식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 소득공제) * (각 과세표준 별)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집계되었으니 기납부세액을 빼서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음수일 경우 환급)
끝입니다. 참 쉽죠?
마무리
위에 글들을 잘 보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굵게 표시되어있는데, 이 두 항목만이 우리가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다룰 수 있는 팩터이기에 따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방법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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