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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연말정산 3.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이득보기

ROOTpick 2020. 3. 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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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미리보는 연말정산 1. 에서는 연말정산의 정의와 계산방식을, 연말정산 2. 에서는 제 가상 근로소득과 실제 공제내역을 통해 공제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3.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보는 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홈택스에서 소득 및 세엑공제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회했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위해서 한번씩 거쳐가는 항목이지요.

 

소득, 세엑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

 총 14개의 항목이 존재합니다. 일단 필요없는것들 부터 털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1. 소득, 세액 공제 항목 중 통제 불가 항목

 

  가. 건강보험

  건강보험 항목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패스합니다.

 

  나. 국민연금

  역시 직장가입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지역가입자는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패스할게요.

 

  다. 주택자금

  무주택 세대주 등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15년 12월 이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했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제인것 같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무엇인지는 확인해봐야겠네요. 패스합니다.

 

  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법인 대표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패스입니다.

 

 

2. 소득, 세액 공제 항목 중 통제 애매 항목

 

 

 이건 통제할 수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장애인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대상 금액의 한도는 년 100만원, 세액공제금액은 12%입니다. 위에 보시면 저는 년간 보험료가 117만원이니 17만원은 날아가고 100만원의 12%인 12만원만이 세액공제되었습니다. 보험료에 자동차보험도 껴있으니 사회초년생은 어느정도 한도를 채울 수 있겠네요. 한도에 비슷하게 가입함으로써 쓸데없는 보험은 줄일 수 있고,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나.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부담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5.4만원으로 총급여의 3%인 120만원에 미달하기에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은 0원입니다.

  의료비 또한 컨트롤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참고할만한게,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긴게 공제받으려고 보험금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큰 병으로 인해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인 것 같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년 50만원 이내만 인정됩니다.

 

  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교육비 공제 금액 및 공제대상 한도 또한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저는 해당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구중에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해서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공제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가족중에 학생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2. 소득, 세액 공제 항목 중 통제 가능 항목

 

 

 자 이제 본론입니다.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노력 여하에 따라 보다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주택청약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최대 연 240만 원에 대해 공제가 되며, 그 이상 입금시에도 240만원에 한해 공제가 진행됩니다. 년 240만원을 풀로 넣으면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96만원으로 40% 수준입니다.

  공제 대상자의 여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으로 정리되어있는데, 즉 1) 무주택 세대주일것, 2)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것 의 2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최초 한번은 등록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온라인 뱅킹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진행하고 추후 증빙용으로 '주택청약 납입증명서'와 '청약통장 사본'을 인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거나, 직접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는 자동으로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 청약통장에 들어간 돈을 다른 사유 없이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금액 환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목돈을 쓸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주택청약 만을 노리고 입금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통장에 월 이체 금액은 2만~50만원이며,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이니 주택청약을 노리면서 목돈을 킵할거면 10만원, 그저 소득공제에 올인이면 20만원을 자동이체로 입금하는것이 유리할 듯 보입니다.

 

  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 진행 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얘기합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에서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전 글로 정리해놨었지만, 연금저축에 년 400만원, IRP에 년 300만원 입금 시 최대 세액공제를 끌어낼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가 공제됩니다. 년 최대로 700만원 입금 시 115.5만원을 세액공제 할 수 있겠네요.

  연금저축과 IRP도 주택청약과 마찬가지로 당장 꺼내기 힘든 묶인돈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목돈 지출이 예상되신다면 비율을 낮추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묶어서 설명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제 조건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의 대상"입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후 사용금액부터 공제에 들어갑니다.

  공제율의 경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이며, 이 3개의 공제금액 합이 최대 300만원까지만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급여 7천만원 이상은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웬만한 사회초년생은 해당이 없지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비 사용 시 공제율은 따로 존재하긴 하나 어차피 신용, 체크카드 사용 구분없이 사용한 금액에서 공제되니 신경쓰지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른데, '총 급여의 25% 초과 시' 의 천만원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메꾸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음...위에서 말한 연봉 4천만원으로 1500만원 소비하여 공제대상 금액이 500만원일 경우를 예들 들어보자면

 

1) 신용카드 1500만 사용 - 공제금액 75만원 (15%)

2) 체크카드 1500만 사용 - 공제금액 150만원 (30%)

3) 신용카드 1200만, 체크카드 300만 사용 - 공제금액 30만원 (15%) + 45만원 (30%)

4) 신용카드 800만, 체크카드 700만 사용 - 공제금액 150만원 (30%)

 

이런 식 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한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25% 이상 소비를 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카드혜택이나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와 년간 대략적인 소비금액이 25%를 넘는것을 아니까 적당히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며, 두 카드의 혜택받기 위한 최소한도를 우선 채우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라.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12%로 되어있네요. 반드시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과 관련이 없기에 동의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사본' 총 3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홈택스에 따로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니 꼭 직접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글 참 길게 썼습니다. 위 내용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신경쓸만한 항목은 결국 주택청약, 연금저축, 카드사용, 월세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 월세거주, 년 지출 1천만원 이상의 직장인의 경우,
1. 주택청약저축 월 20만원 납입
(목돈 필요 시 월 10만원만 입금해서 최대인정금액 유지)
2. 연금저축에 년 400만원, IRP에 년 300만원 납입
(역시 목돈 필요시 보류. 납입이 불규칙할 것 같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한다)
3. 카드는 미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섞어쓰자.
혜택을 위한 최소충족금액을 지키는 식으로 사용하니 쉬웠음
4. 월세 거주 시 잊지 말고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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