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맘때가 되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추가되네요. 항상 이렇게 실검을 장식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주로 어떤 것을 보기 위해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가장 큰 핵심은 카드사용계획 수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다른 연말정산 내역들은 쉽게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이며, 능동적으로 연말정산 이득을 보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 대상 (연봉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이후 사용금액이 공제대상)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공제금액 합은 최대 300만원까지(급여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 1.2억 초과는 200만 원까지)
따라서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면 남은 3월은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공제율 30%의 혜택을 받는 쪽으로, 체크카드도 적당히 사용했고 총급여의 25% 를 신용카드로 다 못 채운다면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를 하며 신용카드의 큰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등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제가 기존에 3개로 나누어 작성한 미리 보는 연말정산 글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를 조금 더 신경 써봄직 한 것은, 바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신 해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했고, 공제 한도액도 기존 대비 확대시켰습니다. 이는 국세청 블로그에 나와있네요.
blog.naver.com/ntscafe/222036144375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이제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 미리보기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시면 본인의 소비내역을 확인하시고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기존보다 소비를 많이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선보다 3~7월의 소득공제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 30만 원 차이는 금방 메꿔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면 혜택을 주던 말던 쓰지 않는 것이 더 절약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평소에 체크카드의 혜택을 위한 최소 조건(월 30만 원)을 채우고 나서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있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평소에 쓰던 대로 아끼면서 살 예정입니다. 아직도 연말정산에 대해 모르는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해놓은 미리 보는 연말정산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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