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재테크 종류에는 적금처럼 굴리는 ETF, 연금저축, IRP, 미국 배당주가 있습니다.
이들중 세금의 혜택을 받고있는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사실 이 두가지 종류의 연금계좌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것입니다. 세금공제 혜택이 어쩌구 하면서 많이들 권유하기도 하고, 이 돈을 다 넣어놔봤자 나중에 얼마 붙지도 않는다고 꺼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이니 한번쯤 정리해놓고, 이왕이면 사회초년생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제 결론을 함께 기입하도록 하겠사오니 나중에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1. 연금 3층 보장제도와 세금 혜택
연금은 위 그림과 같이 국민연금(사회보장), 퇴직연금(기업보장) 그리고 개인연금(자기보장)으로 나뉩니다. 일단 직장인이시다면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금액은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 계실것이고, 남은것은 개인연금입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제 국민연금수령액은 매월 280만원 가량인듯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회사 퇴직연금을 추가한다면 퇴직하고 연금수령해서 어느정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금액은 어디까지나 미래 물가 상승후 기준의 국민연금 금액입니다... 여기서 현재 기준의 금액으로 본다면 약 90만원이면 입에 딱 풀칠하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듯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에서 국민연금만으로 우리의 노후를 챙겨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개인연금과 IRP와 같은 개인연금을 운용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국가는 너희 노후를 전부 챙겨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버는 돈으로 직접 챙겨라. 대신 당장 연금에 돈을 묶어놨으니 혜택으로 세금은 좀 덜고 세액공제도 해줄게 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거의 반강제입니다. 이쯤되면 챙길 수 밖에 없겠네요.
개인연금을 운용해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겠네요.
- 현재의 연금으로는 추운 노후를 보낼 확률이 높으므로 미리 준비한다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본다
앞서 말했듯이, 노후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유인책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비과세, 저율과세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은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ISA 가 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상품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연금 : 연금저축
일단 연금저축은 아래 그림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첫번째 줄의 구분 내역은 주요 판매사를 말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은행에서 연금신탁 상품은 보이지 않는듯 합니다. 아마 연금신탁의 수수료 혹은 이율이 너무 낮아 찾는사람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납입방식에서는 연금보험의 경우 정기납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뜻이며 미납 후 약 2달가량 지나면 보험이 실효되며, 미납금을 전부 입금해야 부활이 된다고 합니다. 또,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공시이율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패널티가 있는만큼 공시이율이 연금신탁대비 높은편이며, 원금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법도 적용이 됩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금신탁 대비 고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과 비슷하게 운용하느냐, 펀드나 ETF에 투자하느냐 차이인데, 물론 원금은 비보장이지만 연금이라는 개념자체가 장기간 투자를 하게되고, 국제 경제는 크던 작던 우상향하는 추세를 띈다는 가정하에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제 경제의 폭락 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장기투자로 메꾼다고 생각합니다.
연금보험 의 경우, 비록 사업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있겠지만 꾸준히 납입하면 안정적으로 공시된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것 보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가며, 이는 강제된다는 점이 사회초년생에게는 큰 패널티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차량 구입, 결혼 등), 이러한 경우에도 입금을 멈출 수 없으며, 해지 시 공제 혜택을 다 뱉어야 하고, 해지위약금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 비보장, 예금자보호법 미적용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원금의 경우는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운용함으로서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은... 모르겠습니다. 설마 망하겠느냐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할 듯 합니다... 또 공시된 금리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연금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밑에서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말 그대로 퇴직연금을 개인이 굴리는 방식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DB형, DC형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나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계좌를 개설, 직접 입금을 하거나, 향후 퇴직 시 퇴직금을 입금하여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글을 찾아보며 IRP 관련된 내용을 읽다보니 연금저축과 다소 다른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하며, 안전자산을 30%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다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수수료 절감을 위해 연금저축을 우선 시작하는게 좋아보입니다. (현재 신한금융 수수료의 경우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은행권의 IRP 수수료가 더 높다고 알고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ISA(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입니다. 가입한도는 년간 2천만원으로 의무가입기간 5년간 총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을 절감해주는 만큼 중도해지 시 절감된 세금은 다 토해야 합니다.
ISA는 운용 시 발생한 순 이익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된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순 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순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위 표에 정리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5년의 압박이 있고, 혜택 자체도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은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입금하여 10% 이자를 받으며 굴렸다고 가정했을 때를 대충 계산했습니다. 대략 45만원 가량의 절감 금액이 생기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ISA 상품은 실제로 경험을 하지 못해서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상품에 투자하는지, 연간 수익은 어느정도로 나올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튼 일반 투자 대비는 효과가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목돈의 유연성 및 연말정산 환급에 의거, 연금저축, IRP의 혜택을 전부 받은 후에도 여유가 있다면 ISA를 통한 절세를 진행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ISA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5. 연금저축, IRP 상세정보
위 연금저축 상세정보를 보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IRP는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공제한도는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및 IRP의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납입해도 공제되는 금액은 700만원까지 이며, 연금저축 600만원, IRP 200만원을 입금한다면 총 400+200 만원까지 세액공제되어 연 600만원 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은 16.5%로 이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그 이상일 경우 공제율 13.2%로 적용되며, 총급여 1.2억 이상일 경우 연금저축 공제한도 연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단의 주석을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 4,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 = 당해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따위를 모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총급여가 세전 기준이라면 총급여 3,990만원인 사람이 이자소득 10만원만 달성해도 공제율이 낮아지는 것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테스트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일단 사회초년생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하기가 쉽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능 상품은 펀드 및 ETF입니다. 특이한 점으로 표에 보면 IRP 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굳이 들어가 있는데, 직접 운용해본 결과, 전체 투자금의 30%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30%비율보다 낮아지면 경고메세지가 뜨며, 상품의 매수가 불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요건은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5년입니다. 요건 충족 후 연금 지급 시 연금 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5.5% 미만입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세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를 통해 수령 가능 금액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시금 지급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며, 퇴직 후 퇴직금의 경우 연금지급시 소득세의 70%, 일시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전체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일시금 수령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연금저축은 상품별 수수료만이 존재, IRP는 추가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상품별 수수료는 펀드, ETF의 운용수수료로 중도환매수수료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환매수수료로 빠질 금액을 연금저축에서는 추가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과세이연 효과) 이를 통해 더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IRP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는 회사별로 존재합니다.
6. 결론 - 사회 초년생을 위한 개인연금 납입 방식 정리
앞서 연금저축, IRP와 같은 개인연금과 ISA 의 비과세, 저율과세 상품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연금 납입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우선 연금저축 계좌에 연 400만원 입금(세액공제, 운용수수료 無, 투자가능 상품 다양, 포트폴리오 작성 용이)
- 연금저축 연 400만원 납입 후 IRP에 연 300만원 입금(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연 1,100만원(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 1,800만원 한도 달성)
- ISA에 연 2,000만원 (저율과세)
앞으로 연금저축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세액공제까시 시켜가며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회초년생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나중에 목돈이 필요한 큰 이벤트들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정리한, 세액공제 Max 금액은 '내가 앞으로 나갈 돈 없고, 이돈 없이도 살 수 있다' 싶으면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못하게 되는지라, 우선 연금저축계좌라도 하나 만들어보고, 계좌이체를 조금이라도 걸어서 연말정산 혜택을 보고, 익숙해지면 차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계좌에 월 30만원(년간 360만원)을 입금하고, IRP 계좌에 월 10만원(년 120만원)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금액은 언제든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으니 문제 없을 것이며, 혹시모를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저축계좌를 2개로 나누어 관리, 필요 시 1개를 손해보더라도 해지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일단 부딪혀보고 만족하든 후회하는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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