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24.01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공모 일정 및 공모가 등 정리
※ 24년 1월 공모하는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의 회사 개요, 자금 사용 목적, 청약정보(주관사, 배정방식, 배정물량, 배정일자), 공모주 분석 5개 팩터 정리
1. 회사 개요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1999년 11월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등 조합결성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투자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투자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운용에 따른 관리보수(Management fee)와 투자결과에 따른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보수는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일종의 기본보수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은 관리보수를 통해 벤처기업을 발굴 및 심사하고 투자하게 되며 또한 펀드의 공시 및 기타 사무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업무집행조합원의 일상적인 노동력에 대한 보수를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보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의 규약마다 다르지만 조합설립 후 일정기간 동안 결성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며, 기간의 종료 및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투자잔액의 일정비율로 관리보수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관리보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운영에 있어 주요 수익원으로 벤처기업 투자의 속성상 투자 이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편임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조합운용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수익으로 조합마다 지급규정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비율로서 업무집행조합원에 게 지급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관련 규정에 의해 벤처투자조합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18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금 사용 목적
이번 공모로 발생하는 자금 22,511 백만 원은 전량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조달자금 전체를 펀드에 대한 GP로서의 출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3. 청약 정보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청약 기일은 1월 16일 ~ 1월 17일, 환불일 1월 19일, 상장일은 1월 25일 예정입니다.
배정 방식은 균등배정 50%로 진행 후 잔량 비례 배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보편적인 값인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나무멤버스 가입 시 수수료는 면제되네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과 최고 청약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100%) |
NH투자증권 | 1,666,750 주 | 55,500 주 |
4. 공모주 청약 검토목적 5개 팩터 (38 커뮤니케이션 및 전자공시시스템 참조)
1. 공모 가격이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결정되었는가
→ 희망 공모가액 2,400 ~ 2,800원, 확정공모가 3,400원, 적합
밴드 최상단을 초과했습니다. 미제시 수량을 제외하면 음... 밴드 최상단인 2,800원은 확 뛰어넘었다는 느낌입니다.
38 커뮤니케이션의 장외시장 거래동향입니다. 최근의 거래는 없다시피 하네요.
2. 의무보유확약비율 20% 이상인가
→ 약 99.8% 적합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약 99.8% 수준입니다. 음... 이런건 또 처음보네요... 미확약 수량이 너무 적어요... 모르겠습니다...잘못계산한건 아닌데...
3. 기관경쟁률이 500:1 이상인가
→ 838:1 적합
기관경쟁률은 약 839 대 1입니다. 이정도면 500대 1 기준으로도 높네요. 건수도 거의 2,000건에 가깝구요.
4. 보호예수율이 60% 이상인가
→ 67.86% 적합
5.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이 1년 이상인가
→ 0.5년 부적합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은 0.5년으로 부적합, 보호예수율은 67.86%로 적합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적용해도 66.19%네요.
5개 팩터중 4개가 적합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의무보유확약율이 나와서 미묘하긴 한데... 여튼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만이 걸립니다. 역시 최대주주가 기업일 경우 이런 적이 많았던 경험으로 패스하면 4개 중 4개가 적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다들 미천한 글이나마 참조하셔서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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